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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회안내

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입회 안내

1. 입회비
① 본회 일반회계 입회비 : 5,000,000원
② 본회 공제회 입회비 : 11,000,000원
③ 입회당월분 : 11,000원
④ 협회 입회비 : 5,000,000원(소속변경 법무사는 제외함)
⑤ 협회 손해배상공제료 : 2,400,000원 (자세한 문의 02-511-1906)
※소속변경 법무사는 신청서 제출시 미납공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
※ 계좌입금: 신한은행 100-030-825511 (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)
2. 준비서류

신규가입시

① 가족관계증명서 1통(2008.1.1 부터)
② 주민등록등본 1통
③ 이력서 1통
④ 법무사 자격증(합격증) 원본
⑤ 연수교육필증 원본
⑥ 건강진단서 원본 1통
⑦ 사진(반명함판) 4매(이력서 1통에 부착하였을 경우 3매 제출)
⑧ 직인(규격 가로*세로 2.1cm, 법무사 ○○○ 6자로 한글 또는 한자 가능함. 印자 들어가면 안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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⑨ 개인통장 표지사본(생신축하금 등 지급)


소속변경 등록시

① 가족관계증명서 1통
② 주민등록등본 1통
③ 이력서 1통
④ 법무사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
⑤ 법무사 자격증(합격증) 원본 또는 사본
⑥ 사진(반명함판) 2매
⑦ 직인
⑧ 개인통장 표지사본(생신축하금 등 지급)
3. 본직이 방문하여 작성할 서류

신규가입시

① 입회원서
② 선서
③ 법무사등록신청서
④ 업무개시신고서
⑤ 직인(개인)신고서
⑥ 법무사 명부


소속변경 등록시

① 입회원서
② 선서
③ 소속변경등록신청서
④ 법무사 명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