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신규가입시
① 가족관계증명서 1통(2008.1.1 부터)
② 주민등록등본 1통
③ 이력서 1통
④ 법무사 자격증(합격증) 원본
⑤ 연수교육필증 원본
⑥ 건강진단서 원본 1통
⑦ 사진(반명함판) 4매(이력서 1통에 부착하였을 경우 3매 제출)
⑧ 직인(규격 가로*세로 2.1cm, 법무사 ○○○ 6자로 한글 또는 한자 가능함. 印자 들어가면 안됨)
⑨ 개인통장 표지사본(생신축하금 등 지급)
▶ 소속변경 등록시
① 가족관계증명서 1통
② 주민등록등본 1통
③ 이력서 1통
④ 법무사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
⑤ 법무사 자격증(합격증) 원본 또는 사본
⑥ 사진(반명함판) 2매
⑦ 직인
⑧ 개인통장 표지사본(생신축하금 등 지급)